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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영주권자의 설움이 있네요 - 2부

by 억군 posted Nov 1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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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억군입니다.

이러저러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겁쟁이니까요. 

"그냥 총 한자루 사서 쓰는것이 아니다. 뭔가 행정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WCL은 만능이 아니다. WCL은 절약수단이 아니다. 

안전하려면 거주 가능성이 있거나 총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활동하려는 주의 냥꾼 라이센스를 모조리 습득하라-

냥꾼 라이센스는 비 이민지가 총을 소유할 수 있는 필요 최소한의 조건이다-돈을 쓰고 안전을 확보하라. 

ATF 아저씨들이 이놈하면 많이, 굉장히 많이 곤란해진다. 그냥 경찰하고 이야기 할 상황에도 곤란해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입국 심사 시에도 문제가 발생할 일말의 가능성이 있다.

공권력과 문제가 생길 가능성에 대한 최선의 안전장치를 반드시 확보한다.

결론- 피할수 있는, 억제할수 있는 위험은 미리 회피하고 억제하라"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문의사항을 정리해서... ATF - 아틀란타 브렌치 오피스의 이메일 창구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매일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

Dear ATF Representative,

My name is Nam eok. Baek, and I am a citizen of the Republic of Korea. I am legally residing in the United States on a valid E-2 visa as an employee of my sponsoring company.

My current residential address is: [Phy address] [Cartersville, GA, 30121]

I have successfully obtained a valid Georgia Hunting License issued by the Georgia Department of Natural Resources (DNR).

To ensure my full and strict compliance with all federal and state firearms laws, I am writing to seek official guidance and clarification before I proceed with the purchase or possession of any firearms.

I am planning to purchase a handgun, a bolt-action rifle, and a shotgun for the purposes of legal sport shooting at licensed ranges and for lawful hunting activities as permitted by the Georgia DNR.

I respectfully request clarification on the following specific points:

Acquisition and Possession in Georgia: Does my valid E-2 visa, combined with my valid Georgia Hunting License, satisfy the exception under 18 U.S.C. § 922(y)(2), thereby permitting me to lawfully purchase (from an FFL) and possess firearms within the state of Georgia?

Interstate Transport for Lawful Hunting: If I plan to hunt in another state (for example, Tennessee), am I correct in my understanding that I must first obtain a valid hunting license from that specific state (i.e., Tennessee) before I can legally transport my firearms into that state?

Role of a Georgia WCL (Weapons Carry License): I am also considering applying for a Georgia Weapons Carry License (WCL). Could you please clarify the scope of a WCL for a non-immigrant alien?

Does a WCL (issued by Georgia) in any way alter or supersede the federal requirement of holding a valid hunting license for the purpose of possession?

Specifically, would a Georgia WCL authorize me to possess firearms in another state (e.g., Tennessee) without also holding a valid hunting license from Tennessee?

Lawful Storage (Out-of-Country Travel): I understand that if I travel outside the United States, I am prohibited from taking firearms with me and must ensure they are lawfully stored, for example, by transferring them to the custody of a Federal Firearms Licensee (FFL) for the duration of my travel. Is this understanding correct?

Other Obligations: Are there any other specific federal restrictions, obligations, or responsibilities that I, as an E-2 visa holder, must be aware of regarding the purchase, possession, transport, and use of firearms that I have not mentioned?

Thank you for your time and clarification on these important legal matters. Your official guidance is essential for ensuring I remain in full compliance with U.S. law.

Best regards,

Nam eok. Baek

943)???.???? / ㅎㅎㅎㅎ.gmail.com

=================================

한참을 고민했고, 그 고민의 결론으로 한계선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작성하는걸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구매할 총기의 종류는 저 세가지로 스스로 제한했고,  신원조회화 요구되는 문서의 제출에 대한 부분은 먼저 인지하고 있던 부분이고,

정신건강이나 법적인 배경을 원인으로 하는 잠재적 문제는 문제 없음이 확인된 부분이고, 출국전 보관 절차 부분은 FFL업체와 확인 하고 보관 절차를 밟고 움직일 부분이고,

WCL은 행정적 편의가 일부 발생할 뿐, 총기를 휴대한 상황에서 단 하루라도 거류 가능성이 있는곳은 무조건 사냥 면허를 발급받는것을-그것이 합법임을 전재로 하였습지요.

간만에 머리 쓸라니까 진땀 뺐습니다. 

질의서 초안 작성-검토하고, 내용 추가할 부분 추가하고, 뺄 부분 빼서 완성하고, 해당 질의서에 사용할 단어의 영어 문서 작성에 있어서 적합한 표현 찾고,

그 표현 반영해서 번역하고, 그 번역한 서류 다시 검토하고......

ATF에 공식적으로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질의를 남겼고, 이 질의서의 긍정적인 내용의 답신은 저 혼자인 상황에서 경찰이나 이러저러 공권력과 문제가 발생했을때

나름의 역활을 하길 기대할수 있을것으로 예상합니다. 

부정적인 내용이 온다면.... 뭐.... 일단 한번 크게 웃고, 다시 고민해 봐야죠. ㅎㅎㅎㅎ

뭐 아예 총 만질 생각은 꿈에도 말라는 말은 안하지 싶은 판단이거든요. ㅎ

질의의 답신은 그냥 Yes/No로 끝나는 간단한 문의가 아닌탓에 최소 한달 이상, 길게는 한분기 정도의 시간이 소요 될것으로 예상하는 상황 입니다.

아직 뻘짓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ㅎㅎㅎㅎㅎㅎ

Comment '6'
  • profile
    존스크릭/부매니저 2025.11.17 09:46
    이렇게 E2 visa로 ccw 신청하신분은 처음인것같군요.
    일단 발토 카운티 규정상 합법적인 비자상태면 가능하지만 E2 visa는 연방법상 원칙적으로 안된다고 하고 궁금하네요 어떻게 될지. 업데이트 해주십시요.
  • ?
    억군 2025.11.17 10:51
    CCL이 아니라 WCL 입니다요.
    concealed - 은닉휴대는 연방법으로 아예 막혀 있습니다.
    그것도 예외 조항이 있긴 있는데… 쉽게 이야기 하자면
    미국을 방문하는 정부 고위 관료-대통령이나 총리 정도일까요? 해당 국적의 경호원이 경호 임무에 사용하기 위해 사용하기 위해 은닉휴대하는 화기 말고는 비 시민권자/비 영주권자는 불가한 조건이지요.
    무기의 구매와 휴대에 대한 부분의 접근이거든요.
    사실 냥꾼이 무기를 의도적으로 숨기고 행동 하는건 논리에 맞지 않음이기도 하구요.
    해당 ATF 관련 질의서 답신이 오는대로 공유 하도록 하겠습니다~
  • profile
    HK 2025.11.17 13:03
    조지아주는 WCL, 일리노이주는 CCL,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CWP 따지고 들자면 각각의 줄임말이 다른 term 이지만 그건 각가의 주에서 어텋게 단어를 쓰느냐의 문제지 합법한 미시민권자가 오픈 캐리나 컨실드 캐리 할수있게 받을수있는 퍼밋은 같은거 입니다.
  • ?
    억군 2025.11.17 15:08
    일단은 조지아 안에서 시도하는것이고,
    그 안에서 WCL 과 CCL이 모두 사용되는 부분이라 정리가 필요하다 판단되서 짚은것이지요.
    다른 주에서 사용하는 약자의 철자가 다름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이음동의어의 이야기는 우선 제가 쓴 글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다 생각되서 언급하지 않은 부분이구요. ㅎㅎㅎㅎㅎ

    그리고 실제 Bartow 카운티 법원의 probate courte에 가서 확인한 결과 비 시민권자/비 영주권자도 WCL은 발급이 되는걸 확인 했습니다.
    단 법원에서 달라고 하는 카드가 E-2 기준으론 불가한것이어서 ATF 가 정리 해주길 기대하며 적어 놓은 부분이구요. ATF에서 안된다 하면 안되는거니 신청을 안하면 되는 부분이고, 헌팅 라이센스를 모조리 획득 함으로 해결이 가능한 부분인데, 문재는 이 헌팅 라이센스와 E-2 비자의 정합성을 경찰이나 기타 법 집행기관원에게 이야기를 편하게 할수 있도록 하려 질의서를 보낸겁니다요.
  • profile
    E40 2025.11.17 16:44
    답장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잘 하신거 같습니다. 인터넷에 물어보는것보단 직접 책임 관리하는 기관이 정확하지요. 답장이 언제올지가 궁금하네요. ㅎㅎㅎㅎ 미국 행정 처리 스피드의 끝판왕을 경험 하실수도 있어요.

    그리고 미국 오래살면서 보고 느낀 경험은 아무리 내가 합법적으로 행동하고 적법 하더라고 그걸 증명하는데는 많은 돈과 시간이 들을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원하시는 답변을 받으셔도, 전화기에 꼭 총기법과 이민법 둘다 통달하신 변호사님 전화번호를 스피드 다이얼 해놓으시길 권장합니다. 재수없으면 경찰이 재량것 체포되서 아미고들과 하룻밤... 아니 몇칠밤을 보내실수도... 나중에 무죄로 풀려난다해도 시간과 정신적 피해보상은 없을거에요. 그리고 arresting record는 유죄/무죄를 떠나 늘 따라다닌거에요.
  • ?
    억군 2025.11.18 07:17
    질의서인데…. 설마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진 않겠죠? ㅎㅎㅎㅎ
    안그래도 그 해당 법령 나온 부분하고 관련 서류 프린트해서 휴대하고, 변호사 연락처 프린트해서 휴대하고, 전화기에 사본 넣어 다니는걸로 조언을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되요. 법적 방어망을 만들어 줄 사람이니까요. 
    쇠고랑/쇠창살은 사양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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