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억군입니다
오늘 WCL관련해서 Bartow county - Probate court에 갔다 왔습지요.
영주권자였으면 바로 진행 됐을 WCL 심사가......
E-2 보유자인 저에게는 많은 숙제를 남기고 보류가 된 상황 입니다.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총기 소유를 금하는 연방법 밑에, 특별한 사람 혹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는 제한적인 허락을 하는 조건인 싱황이고, 저는 그 특별한 사유를 만들어 천둥소리 나는 막대기를 소유하려 함 인 상황인것 입니다.
그 특별한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일단 조지아 주 내부에서는 저의 총기 소유가 합법이 되는 단계까지는 해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나는 조지아에서 냥꾼이 되겠어 선언 하고, 냥꾼 라이센스를 따고, 기간에 따른 퍼밋을 돈을 주고 구입하는걸로 1차 단계는 해결이 된 상황 입니다.
그걸 넘어서서 협의가 된 몇개 주도 함깨 뭉뚱그려 커버를 함에 있어 WCL을 취득하려 함 인것입니다.
앞으로 테네시와 펜실베니아, 켄터키에 업무상 채류할 상황이 예싱됨에 사전에 법적인 문제를 예방하려 행정처리를 하고 동시에 해당 주의 사냥 면허 습득을 면제해서 비용을 절약하려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FBI와 NICS, 세관과 출입국 관리 기관에 사전에 조회를 마쳐 총기 구입 행위에 있어 행정처리 시간이나 절차를 간소화 하려는 의도 였습지요.
결론은 조지아도 비 영주권자도 WCL 발급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 있는 조건입니다만, 피 신청자에게 EAD가 있어야 한다는 전재가 붙더군요.
employ autholization card (=EAD) 라는 물건을 요구하는 상황인것 입니다.
E-2는 EAD발급 조건이 안되는것이, 여권에 붙은 VISA가 이미 employ auth 인것이라서 중복되는 영역에 들어가는것이라는것이 저의 생각 입니다.
제가 돈이라도 왕창 많아서 변호사라도 사서 움직였으면 고민 할 일이 없었을것인데..... 더듬더듬 장님 코끼리 더듬듯 더듬어 가며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라 쉽지 않음에 있는것이네요.
이게 해결이 되면 웃으며 지르러 가는거고, 해결이 안되면...... 안되는대로 돈이라도 써 가면서 해결해야 하겠죠. ㅎㅎㅎㅎ
냥꾼 면허를 각 주마다 따 놓는 방법이 결론입니다만.... 돈도 그렇고 주소 문제가 쉽지 않음 입니다.
이래 놓고도 무슨 일이이있어 미국 밖을 나가야 한다?
그럼 I-92가 비활성 됨에 따라 불법 무기 소지자가 됩니다.
그걸 예방 하려면 출국전에 건 키핑 서비스를 제공하는 총포사나 레인지에 총을 맏기고, 찾을때 다시 구입할때와 마참가지로 폼을 작성하고 심사를 받아야 하는것이 되겠습니다.
쉽지 않음 이네요. ㅋㅋㅋㅋㅋㅋ

